법원 "삼성·애플 서로 특허권 침해 인정"… 사실상 삼성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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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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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특허권 침해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 벌인 첫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24일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삼성은 각각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와 갤럭시S2와 갤럭시탭 일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들 제품 대부분이 구형 기종이어서 양사 매출에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특허는 셀룰러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표준특허 922975호와 패킷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표준특허 913900호 등 2건이다.

이어 애플 본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삼성이 침해한 애플의 특허는 일명 ‘바운스 백(Bounce Back)’ 특허다. 이 특허는 화면을 가장자리까지 옮기면 다시 튕겨져 화면의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이처럼 삼성과 애플이 서로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결과는 삼성전자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다.

삼성의 경우, 갤럭시S2 이후에 출시한 제품에는 바운스백 특허를 쓰지 않았지만 애플이 침해한 무선통신 관련 특허는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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