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국장은 24일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악성 댓글에 대한 사전규제인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만큼 명예훼손 분쟁 조정제도 등 사후규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사전규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져 또 다시 사전규제를 마련해도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헌재가 이미 합헌 판결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의 삭제 등 임시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선거와 관련 악성 댓글이 늘어날 우려에 대해 "선거 운동 기간 중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식 선거법이 유지돼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제도 변화가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아이피 추적 등은 헌재 결정에서 인용된 것으로 가해자 특정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라 일일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 게제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사업자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라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악성댓글이 증가하지 않도록 사후규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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