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가 구속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2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김모(30)씨는 퇴근을 하던 전 직장동료 A(32)씨와 B(31)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다 행인 C(32)씨와 D(3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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