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항소심 무죄 "로비스트 진술 신빙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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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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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우 항소심 무죄 "로비스트 진술 신빙성 떨어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씨에 대한 증거는 로비스트 박태규 진술이 유일한데, 정황상 박씨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태도도 진실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어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박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인을 이용하는 악위가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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