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쓰레기 수거 수고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매년 10여차례 발생하는 데 추석이나 설 명절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특히 일반 주택보다는 음식점이나 상가 등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에 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고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시정소식지, 통장회의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엔 일부 시민들이 궂은 일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호의적 마음에서 수고비를 건네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사칭해 수고비를 요구하는 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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