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26일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말리던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데도 또다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정도가 심했지만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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