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수입규제 완화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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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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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석유에 이어 도시가스업계도 수입규제 완화로 진통을 겪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으로 업계는 현재 포스코, GS칼텍스 등에 국한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천연가스 도매업을 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소매업의 도시가스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300여명에 달하는 이들 회사의 노조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이들은 오는 28일 한층 강도를 높여 추가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수입규제 완화 시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수요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산업용 수요가 가정용 수요를 초과할 정도”라며 “직도입에 나설 정도의 대형수요처가 다수 포진해 이번 법안에 따른 수요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게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 하지만 업계는 일부 대형 민간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셰일가스 개발 확대로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이점이 일부 대기업들에만 주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경기변동에 민감한 직수입이 많아지면 수급불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급격한 수요 변동으로 스팟거래가 늘어나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석유시장도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이후 경유수입물량이 폭증한 가운데 세제지원 특혜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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