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신용평가·담보변경·조건변경·기성고 확인·채무인수·외상채권 매입 수수료 등 6개 항목의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별 징수금액은 신용평가 5000~10만원, 담보변경 2만~3만원, 조건변경 2만~3만원, 기성고 확인 건당 8만원, 채무인수 가계 3만원·기업 10만원, 외상채권 매입 연 1~2%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신 관련 수수료 폐지는 고객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가치 제고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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