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최소 3년 쌓아야 판사 임용한다…배석판사는 경력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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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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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법조일원화 맞춰 새 법관임용 방안 마련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내년부터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하며 단독판사는 5년 이상, 전담법관은 1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만 채용된다.

대법원은 오는 2013년부터 실시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 이같은 내용의 새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등에서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 중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했으며 필요한 경우 5년 이상 경력자를 일부 채용해 왔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되면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고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새 임용 방식은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전담법관 등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되며 단독판사를 뽑기 위한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은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업무 적응을 위해 최소 기간만 배석판사로 근무한 뒤 단독판사 역할을 맡게 된다.

법조경력 요건은 2020년부터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강화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무능력평가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의 중요 심사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배석판사 자원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하에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조경력 3∼4년차(군 법무관 경력 포함)를 대상, 단기 법조경력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실무능력을 쌓는다.

2013∼2014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 법조경력자만 지원 가능하지만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클럭이나 로펌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이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은 임기 중 특정 사무만을 분담하게 되며, 우선 민사소액 분야 경력자부터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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