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지역 인사들에게 특산품을 준 혐의로 황 의원을 최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강진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해 9~11월 전직 지방의원, 지역 신문기자, 유권자 등 7명에게 모두 28만원 상당의 토하젓, 찹쌀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지방의원이 황 의원의 불법 기부행위를 폭로해 지난 3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황 의원이 명절 인사, 19대 총선 관련 인터뷰 사례 등의 명목으로 특산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