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황주홍 의원,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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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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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지역 인사들에게 특산품을 준 혐의로 황 의원을 최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강진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해 9~11월 전직 지방의원, 지역 신문기자, 유권자 등 7명에게 모두 28만원 상당의 토하젓, 찹쌀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지방의원이 황 의원의 불법 기부행위를 폭로해 지난 3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황 의원이 명절 인사, 19대 총선 관련 인터뷰 사례 등의 명목으로 특산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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