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손모(19)군 등 10대 4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손군 등은 지난 6월 28일 대구 신천대로에서 고의로 급정차해 뒤따라오던 차량과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6~7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으로 손군 등은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공범들에게 사고당 5~30만원의 수고비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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