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홍천군 홍천읍 매형 B(32)씨의 아파트에서 순금 돌 팔찌와 결혼반지 등 귀금속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뒤늦게 귀금속이 없어진 사실을 안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집이 고층인데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 내부 소행으로 보고 주변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조카의 돌잔치 등 귀금속 보관장소를 알고 있던 A군은 매형과 누나가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장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유명 스포츠 의류를 사고 싶어서 호기심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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