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범인들이 대부분 음란물에 심취해 있었다는 공통점에 주목, 당초 9월 말까지 예정됐던 단속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도내 41개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경찰관 등 220명을 총 동원해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유포자 뿐만 아니라, 파일을 내려 받아 보관하는 행위까지도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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