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 창구에는 의정부소방서 직원이 상주, 건축협의와 완비증명, 위험물 등 민원안내와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화재·구조·구급증명원 등을 발급 또는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건축협의 등을 할 때 의정부시청과 의정부소방서를 번갈아 찾아가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의정부지역 소방과 관련된 민원은 1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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