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주 암반수 함유량 및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무학에 대해서는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무학 측은 지리산 천연암반수의 경우 일일취수량이 한정돼 있어, 최근 판매량이 급증한 좋은데이에 동일한 비율의 암반수를 희석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좋은데이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조 및 품질관리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완해 자진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지리산 산청암반수 30% 투입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학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상표 상에 함유량을 표기하는 등 소비자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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