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소비자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

  • 공정위 조사결과 처분에 대한 공식입장 밝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무학이 소주제품 '좋은데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무학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주 암반수 함유량 및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무학에 대해서는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무학 측은 지리산 천연암반수의 경우 일일취수량이 한정돼 있어, 최근 판매량이 급증한 좋은데이에 동일한 비율의 암반수를 희석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좋은데이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조 및 품질관리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완해 자진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지리산 산청암반수 30% 투입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학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상표 상에 함유량을 표기하는 등 소비자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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