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3년도 취학예정자인 신입생부터는 인근 학교로 입학 하도록하는 내용의 '신풍초 이전과 분교장운영계획'을 27일 교육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수원시는 화성행궁복원사업과 관련, 현 신풍초등학교 부지가 우화관 복원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어 2006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우화관 복원의 불가피성과 완전복원을 위한 신풍초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신풍초등학교 부지는 5년 전에 이미 문화재청 고시 제2007-36호(2007.6.8) 사적 제478호로 화성행궁 복원에 따른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미 일반인들(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조회를 하여 신풍초 부지가 화성행궁 국가지정문화재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된 상태였다.
또한, 2010년 4월에는 국토해양부가 수원시의 화성행궁 복원이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신풍초 부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을 사업인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5호(2010.4.23)〕하였다. 따라서, 화성행궁복원에 따른 신풍초 이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하지만, 문화재 보존 관리를위한 국책시책사업에 협조해야 함과 동시에 교육학습권을 보호해야 하는 중간적인 위치에 서있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그동안 화성행궁 복원에 따른 신풍초 이전을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초 2014년도 완료예정이었던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을 수원교육지원청의 요구로 수원시에서 2018년 2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신풍초 이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분산수용교인 남창초, 연무초, 화홍초의 시설개선사업비(58억원)를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일부 지원할 예정이며, 방과후교육프로그램비(16억 9천 3백만원)도 분산수용교와 신풍초 분교장에 5년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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