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대중교통 개정법률안 대표발의..택시 대중교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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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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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택시를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수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재정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박기춘 의원은 “택시는 더 이상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이라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고사위기에 직면한 택시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정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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