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8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관광법 초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8일 신화사(新華社)가 보도했다.
이번 심의에 제출된 초안은 총 10장 9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객의 안전, 단체여행 비용, 관광지 입장료, 물건 강매, 가이드 자격요건, 여행자 권익 등과 관련된 법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법 초안에 따르면 여행사가 관광객에 지정된 장소에서 쇼핑을 강요하거나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여행상품 구매를 요구할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5만~20만위안(약 894만~3578만원)의 벌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처음 위법행위가 적발된 여행사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위법행위가 재적발된 여행사에는 영업허가증과 가이드 자격증 말소를 명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가이드가 불법으로 관광객으로부터 팁을 취득한 경우 여행사에 1만~1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가이드는 1000위안~3만위안 범칙금을 물게되며 심각한 경우 마찬가지로 영업허가증과 가이드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목적지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인대 대의원인 인중칭(尹中卿)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잘못된 관광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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