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묻지마 범죄’ 중형 구형…보호수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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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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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담부서 신설…사후관리 강화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최근 발발하고 있는‘묻지마 범죄’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한층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했다.

또 살인, 성폭력,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고 강력범 전과자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과 18개 지검 강력부장 및 강력전담 부장 검사가 참석한 전국강력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묻지마 범죄’ 대응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묻지마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해 일반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의뢰해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 방안도 건의했다.

보호수용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시설에 수용,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로 ‘이중처벌’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로 보호감호제도는 없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보호수용 대상을 제한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 범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출소 후에도 합법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입법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묻지마 범죄’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만 지원하는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 제도를 ‘묻지마 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신고ㆍ구조ㆍ검거에 협조한 시민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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