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9일 “정보기술(IT), 제약, 기계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발하거나 관련 시장의 진입을 막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애플과의 ‘특허 전쟁’으로 삼성전자가 피해를 본 가운데 ‘제2의 삼성전자’를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IT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용 서버 등 외국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영역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체결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이는 미국, 유럽 등의 다국적 기업이 특허권을 무기로 국내 기업에 ▲로열티 차별 ▲불필요한 서비스 계약 강요 ▲제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아울러 기계, 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실태를 파악해 특허 만료 후에도 로열티를 징수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로열티 지출액이 막대한 만큼 특허 관련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권 남용도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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