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출력되는 모든 문서에 워터마크(공정위 로고 및 출력자, 일시 등)를 인쇄하고 인쇄되는 정보를 관리서버에 통합·보관해 내부의 출력물 유출을 방지했다.
공정위는 민간부문의 구축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자료유출 방지 및 출력물 페이지 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인 PC에서 출력한 자료는 보안운영서버로 전송된 뒤 62대의 지능형복합기에 공무원증을 인증하는 순간 출력되므로 위치에 관계없이 위원회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토록 했다.
워터마크 인쇄를 위해 기존 운영중인 서버용 디지털저작권관리(DRM), PC용 DRM과 출력용 DRM을 연동해 모든 문서는 생성시점에 DRM이 적용되고 모든 출력물에 워터마크가 인쇄되도록 보안을 강화했으며 출력하는 문서는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 이력을 관리해 내부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사고 발생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
공정위는 향후 인터넷망까지 지능형복합기 연계를 통한 출력물 관리체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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