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선 단기대책으로 개별 자치구와 공조해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이 팀장인 조직 '전월세 TF팀'을 구성해 전세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사시기 분산은 예컨대 가락시영 선이주세대(1164가구)를 제외한 조합원 1200여 가구를 4차에 걸쳐서 나눠서 이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또한 총 6600가구 중 64%를 차지하는 세입자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주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서초구의 잠원대림아파트(637가구)와 신반초1차아파트(790가구)도 비슷한 시기에 이주할 것으로 예정돼 일시적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곧바로 진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모습이다.
또한 시는 올해 하반기 강남권 이주수요로 예측된 주요 재건축 단지 중 강동구의 고덕2·3·4·7단지는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1~2년의 사업지연이 발생 중이며 가락시영아파트와 잠원대림·신반포1차 단지의 이주 영향까지 통합 분석한 결과 전세물량 수급 여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준공(3043호 예정)이 이뤄짐에 따라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시는 저소득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전체 2963호를 오는 9월부터 조기 공급한다. 이번 2963호는 재개발임대 1950호를 비롯 ▲매입다가구(319호) ▲장기전세(312호) ▲공공임대(148호) ▲영구임대(109호) ▲국민임대(55호) ▲주거환경(52호) ▲기타(18호)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시는 세입자 주거권의 근본적 확보를 목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행한다. 소형 주택인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더욱 늘리고자 다가구주택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30호(기존 20호)로 확대하고, 연면적기준을 바닥면적 660㎡ 이하에서 1300㎡까지 완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건립비율 및 주택의 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도 추진하며, 현행 2년인 임대차보호기간을 1년을 늘려 3년까지 확대하는 안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유도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별 적정 임대료(보증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공정임대료제' 도입 추진의 첫번째 단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과 관련한 개정도 건의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조의 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연1할4푼' → '연1할')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공동전세형 장기 안심주택'의 수요자 맞춤형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9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전세가가 2012년 이후 보합세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 전반 전세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로 전망되지만 향후 상황의 장담이 어려운 만큼 여러가지의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되지만, 지속적인 전월세 시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우려지역 전월세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중·장기적을 임대주택 공급확충, 세입자 권리의 강화에 힘써 어느 지역에 살던 주택 경기나 사업에 주거권이 휘둘리지 않은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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