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선물은 2012회계연도 1분기(4~6월) 말 현재 소송가액 41억8300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 4건(서울중앙지법 2건, 부산지법 2건)이 개인투자자 4명으로부터 제기돼 있다.
투자자와 법적 분쟁은 전년 동기 2건(소가 23억9000만원)에 비해 1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소가 또한 40억원을 상회하면서 이 회사 2011회계연도 순이익(192억700만원) 대비 2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선물, NH농협선물, 유진투자선물을 비롯한 국내 7개 선물업체 가운데 개인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돼 있는 회사는 현재 삼성선물이 유일하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농구선수 현주엽씨는 2010년 3월 삼성선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7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앞서 5월 일부 승소(8억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삼성선물 직원 A씨가 현씨를 속여 24억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뒤 이를 사적으로 써버린 만큼 회사도 감독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반면 삼성선물은 직원 개인 비리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새 소송이 2배로 증가한 것 또한 A씨 관련 동일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가 늘었을 뿐 다른 금융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선물 관계자는“A씨 관련 소송 외에는 2010년 이후 법적 분쟁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3년 전에 일어나 소멸시효가 끝난 만큼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도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선물 최대주주는 삼성증권(51.00%)이다. 삼성생명(41.00%)·삼성화재(4.00%)도 주요주주다. 삼성선물 대표는 연초 반용음 전 사장에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출신 김인주 사장으로 바뀌었다.
업계 관계자는 “선물업계 특성상 투자자를 직접 상대할 일이 많지 않아 경쟁사에서는 소송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이 준법감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