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불심검문을 제대로 했더라면 일정 부분 통제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불심검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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