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 막기 위해 지자체 의무 조회해야”

  • 권익위, 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화물차 업체가 특수용도 화물차를 사업용 화물차로 불법 등록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자 화물차업체들이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청소용, 소방용 차량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사업용 화물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약 34만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신규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개당 약 1200만원에서 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다. 불법증차된 차량은 전국에 약 3만5000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권익위는 불법등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차량 대ㆍ폐차 관련 업무 일원화와 사업용 화물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검사강화 등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조만간 화물차 불법등록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유가보조금 불법수령에 따른 국고손실이 예방되며 사업용 화물운송 시장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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