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씨가 구속됐다.
2일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 당직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고씨의 범행 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망갈 우려도 있다"며 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께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쯤 주택에서 자는 A(7)양을 이불째 납치해 300m 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성폭행 직후 A양의 집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서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쳤다.
경찰은 고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간 등 상해)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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