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경기도 동두천에서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모(45)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심현지 당직판사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8시25분쯤 일용직 근로자인 김씨는 술에 취해 A씨의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가 A씨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찾아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A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998년에도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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