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고용·훈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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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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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는 지난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5~20일 고용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발표했다.

지원 조건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이후 5년 이내인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를 해야한다. 또한 신청일 현재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를 넘겨야 하며 신규 채용인원이 전년 대비 11명 이상인 기업일 경우 가능하다.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은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관광·컨벤션 ▲IT융합 ▲바이오메디컬 ▲녹색 ▲디지털콘텐츠 ▲다지인·패션산업 등이다.

고용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출서류와 신청서를 시 투자유치과로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sky0greend@seoul.go.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등 지원사업'으로 34개 외국인투자기업에 25억9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 2012년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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