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 내 보험금 가로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붓아버지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부자지간으로 지난해 2월 27일 의붓아버지 박모(67)씨 집 근처 주차장에서 서로 공모하고, 박씨 승합차량으로 김씨 명의 외제차량 뒷범퍼를 고의로 부딪혔다.

이후 차량 수리비와 렌트카 사용료를 S보험사에 청구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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