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붓아버지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부자지간으로 지난해 2월 27일 의붓아버지 박모(67)씨 집 근처 주차장에서 서로 공모하고, 박씨 승합차량으로 김씨 명의 외제차량 뒷범퍼를 고의로 부딪혔다.이후 차량 수리비와 렌트카 사용료를 S보험사에 청구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