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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자료사진=) |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진에어(www.jinair.com)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 준비를 마치고 지난 8월 15일 1차 시행에 이어 8월 31일부터 운임조회, 예매, 광고 등 전부문에서 총액운임표시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진에어의 지난 1차 시행으로 적용된 홈페이지 내 각종 운임 조회 및 예매 시스템의 총액 표시뿐만 아니라, 8월 31일부터 진에어의 각종 광고물 등 모든 부문에서 단순 기본 운임이 아니라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 및 공항 시설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총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은 기본 운임과 최종 총 합산 운임간의 차이를 쉽고 정확하게 인지하며 예매 및 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총액운임표시제란 소비자가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을 조회 및 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기본 운임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액을 표시하게끔 하는 제도다.
이때 총액운임은 항공료, 유류할증료, 국내 및 해외 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게 된다.
31일부터 진에어가 본격 시행하는 전부분 총액표시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33,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전체 포함, 발권일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 이에 따라 총액은 변경될 수 있음)’식으로 표기하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최종 금액을 바탕으로 소비 규모를 쉽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부 여행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시스템과 제도가 구축되는 소요 기간 동안 기존에 시행해왔던 ‘운임 외 별도’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현재 항공법을 개정 중이며 국내항공사가 우선 적용 및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여행사 및 외국계 항공사 등도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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