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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장기영 기자. |
한 언론사는 3일 “메리츠화재가 창사 90주년을 맞아 3년 만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기로 하고 이달(지난달) 중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았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 번거로움을 느꼈던 소비자들은 3년 만기 자동차보험 출시 소식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1년 계약 공식을 깨뜨렸다는 획기적 상품은 3년 만기 자동차보험도, 금감원의 인가를 받은 상품도 아니었다.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 상품은 보험사가 금감원에 인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졸지에 3년 만기 딱지를 달게 된 기념상품은 신상품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보험 자동갱신특약을 변형한 형태로 금감원의 신고 수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특약의 정식 명칭 역시 계약 갱신의 편리함을 강조한 ‘편리한 보험’으로 3년 만기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편리한 보험’은 2회 이상 계약 갱신 고객에게 높은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하는 특약으로 최초 계약 이후 3년 뒤 계약을 갱신하는 3년 만기 자동차보험과는 거리가 멀다.
손해보험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올 것이라고 보도된 무배당 연금보험과 암보험 또한 별도의 신상품이 아니다.
메리츠화재의 창립 90주년 기념상품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엠-바스켓(M-Basket)’은 단일 상품으로 ‘편리한 보험’을 비롯해 무배당 연금보험, 암보험 등 다양한 보장 항목 중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항목을 골라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모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게 분명하다.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언론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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