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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놓고 회원제골프장 대중골프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사진은 레이크힐스용인CC. |
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우선이냐, 기업인· 공무원들에 대한 골프금지 해제가 먼저냐.
골프업계의 두 현안을 놓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화두는 단연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문제다. 골퍼들이 회원제골프장에 갈 때마다 그린피에 붙여 내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교육세 부가세 농특세 포함)의 감면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7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토론에서 개소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돼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골퍼들은 그린피에서 2만여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단, 대중골프장 그린피에는 개소세가 없기 때문에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 차이가 종전 4만원정도에서 2만원안팎으로 줄어든다. 대중골프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3일 비상총회를 열고 “회원제골프장의 개소세 감면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므로 중단해야 한다.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의 세금 차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회원제골프장의 세금 인하액에 상응하는 조치를 대중골프장에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 반면 회원제골프장 사업주들의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는 “1970년대 긴급조치의 산물인 개소세는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린피가 조금이라도 낮아져 골프가 대중화된다. 개소세가 없어지면 회원권 소지자들 뿐만 아니라 비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부자 감세 논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어떤 결론이 날 지 예측불허다.
경기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개소세 문제보다 더 급한 현안이 있다. 그것은 기업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골프 금지령’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삼성 등 대기업 임직원과 고위 공무원들은 아직도 골프장에 갈 때 눈치를 봐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알게모르게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것이다.
A씨는 “주말에는 기업인과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접대골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주말에도 빈 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골프계 인사는 “기업에서 접대골프를 줄이다 보니 그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의 쓸모도 없어졌고 골프용품 수요도 줄어들었다”며 “법인회원권이 매물로 쏟아지면서 회원권 시장은 몇 년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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