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에 따르면 기존 수상레저안전법(7조)에 명시된 필기시험 면제 대상인 해기사면허(통신사, 한정면허 제외) 소지자 및 1급 필기시험 합격 후 2급 실기시험으로 변경 응시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국토해양부와 해기사면허 DB정보를 연계하고 조회시스템 구축 및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 면제 접수창구를 개설해 앞으로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여러 방법(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청인은 면제 처리 여부를 실시간 확인 후 즉시 인터넷을 통해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청은 앞으로도 민원인 행정편의 중심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조종면허 취득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저변확대에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참고로 조종면허 인구는 11만9309명(12년 7월 말 기준, 일반 1급 4만993명, 일반 2급 7만3664명, 요트 4712명)이며, 조종면허 필기 면제 처리자는 지난 2000년 조종면허 시행 이래 약 8300여명(일반 2급 : 7797명, 요트 : 59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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