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활대책> 규제 완화→기업가정신 고취→수출·내수 활성화..공식대로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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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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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5단체 등 건의과제 114개중 73개 수용·대안 마련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엔진이 식어가고 내수마저 움츠러들면서 우리 경제의 두 기둥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3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력 제고방안’은 최근 경제 5단체와 개별 기업이 건의한 114개 과제 가운데 73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재정투자를 늘리는 한편 각종 규제를 풀어 경제심리를 호전시키는 동시에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책방향 불확실성 해소

우선 정부는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 규제도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회복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인세율의 인상도 지양하고, 연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없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노사관계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수출 활성화 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220조원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고, 수출금융 지원규모도 74조원 내외로 늘어난다.

△투자·고용 지원 확대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택지는 제외), 임대주택단지,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 시설용지, 체육시설 등의 농지보전부담금을 2014년 말까지 감면해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건출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50%) 혜택을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들의 부담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한시 감면을 추진하고 기부채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으며, 폴리부틸렌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감면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호텔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항공기 자격변경(국제선→국내선)시 잔여 항공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6원)도 면제키로 했다.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산업시설 구역 내에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이천지역의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입지면적 확대, 수질규제 등도 완화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도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규제도 풀어준다.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인쇄업종의 소음규제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신용보증 공급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운영하며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콘텐츠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미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신규입국자 쿼터로 전환하고 업종간 전환도 추진키로 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융자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17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내수활성화 지원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법개정 절차 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달중 1조원 규모의 PF부실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1조원 규모의 추가매입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국세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4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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