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범비상령 선포… 아동음란물 소지 등도 처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찰이 아동 성폭행 및 도심 흉기난동 등 강력 범죄를 막고자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한다.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가, 경찰청 산하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단속하는 전담팀이 신설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동원해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 지역 등에 집중배치하고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율방범대나 아동안전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협조 가능한 모든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에 나서며 지하철역·아파트 등 별도의 자체 방범시스템을 둔 곳과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 또는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경찰이 있었지만 다른 업무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청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아동포르노대책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팀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는 물론이고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유통채널인 웹하드 업체 250개를 일제 점검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성인 PC방 등 오프라인상의 음란물 상영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노트북·스마트폰·USB메모리 등에 해당 음란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 단순 소지자도 적극적으로 입건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날 “범죄 예방 활동 측면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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