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유예대상은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 중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제 계약자다. 납입유예기간은 4개월(2012년 9월 ~ 2012년 12월말)이다. 신청방법은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서류, 계약자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인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된다.
새마을금고는 1991년 손해공제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13종의 생명공제상품과 21종의 손해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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