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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