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으로 적시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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