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낙지 질식사’ 피고인에 사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A(31)씨에 대해 검찰이 3일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영빈 검사는 “A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A씨는 범행 수법이 거의 완벽해 제2·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가 없어지도록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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