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동학대 문제가 사건 발생 후 사후 조사, 조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예방부터 힘쓰고 사후관리도 주력해 한번 신고 된 아동에게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서울에 있는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각자의 번호를 10월부터 ‘1577-1391’로 일원화해 시민이 쉽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도 연내에 도입한다.
또 학대피해 아동 중 다수(63.8%)인 초ㆍ중학생(7~15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시가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는 아동학대 전문법률자문단과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가 구성돼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하며, 아동학대로 격리되는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그룹홈도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행위당사자를 고발하고 일정기간 신규아동을 배치하지 않고 어린이집은 자격 취소, 행위당사자 고발, 보조금 지원 중단(3~6월) 등의 조치를 한다.
특히 신체손상이 있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시설폐쇄(위탁취소), 시설장 교체, 보조금 감액(중단) 중 1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841건으로 전년보다 111건 증가했으며 이 중 84.3%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의 잔인성 등을 이유로 취하는 피해아동의 격리보호 조치 비율은 서울이 41%로 전국평균 25.7%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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