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1일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한 것을 골자로 건폐율을 90%까지 완화해 저층의 상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까다로웠지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0분의 1 범위내의 증축 등은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또한 그동안 토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2층 이하 85㎡ 이하 등 획일적으로 규제돼 온 신축 규모도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토지 면적에 비례하는 규모의 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재개발 시행 때까지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해 도심 수요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제한돼 온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중구는 2011년 12월31일 기준 22개 구역 162개 지구 96만4941㎡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55개 구역 474개 지구(266만8000㎡)의 40%에 달한다. 이중 67%인 108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지만 54개(33%) 지구는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심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수복재개발과 같은 다양한 개발 방식이 적용되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도심재개발 건축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활성화가 가능해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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