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모임, ‘금산분리 강화’ 법안 내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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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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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제2금융권으로 규제 확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모임)은 4일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강화’ 법안을 내주 초 발의키로 했다.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당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법안 발의시 논란이 예상된다.

모임은 이날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모임의 금산분리 강화 법안은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는 대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 자본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모임은 또 담합 주도 회사가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문제가 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재량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검찰 고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재량권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모임은 앞서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2호 법안’,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3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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