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와 음악저작권자 대표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회의실에서 문화부의 조정으로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정석 (주)인디플러그 대표이사,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 박양우 한국영상산업협회장, 신영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
아주경제 박현주기자= 영화계와 음악저작권자 대표들은 4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으로 종로구 와룡동 문화부 청사 회의실에서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음악의 복제·공연 등 일괄 허락을 할 때 곡 당 사용료 사정기준을 정했다. 기본 300만원에 스크린당 곡 단가 1만3500원과 개봉 첫날 스크린 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3월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이전 저작권사용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민사 소송 하나만 남겨 그 판결 결과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창작곡에 대한 영화음악감독의 권리문제도 재판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또 음악사용신청서 등 서식변경은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뒤 적용하기로 했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주장한 저작인격권 동의서 요구안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싸고 빚어진 영화계와 음악 저작권자 간의 갈등이 봉합된 셈이다.
이날 서명식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영철 회장, 한국영상협회 박양우 회장,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 인디플러그 김정식 대표이사, 조정 역할을 한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이 참석했다.
문화부는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계와 음악 저작권계가 모두 크게 양보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합의서는 서명 즉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영화계는 영화를 제작할 때는 물론 이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에도 영화에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작권계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 문제는 문화부에서 지난 3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싶었으나, 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 지급과 사용료를 일괄하여 지급할 때의 기준을 둘러싸고 의견의 차이가 심해 서로 소송전까지 벌이는 등 극단으로까지 치달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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