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자동차세 체납..번호판 영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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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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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연천군(군수 김규선)은 오는 28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영치반을 편성, PDA를 활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 또는 견인한 뒤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연천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27.6%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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