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신협ㆍ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를 비롯해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임직원들이 불법대출, 고객 자금유용 등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다 적발됐다. 그런데 불법 및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하거나 표창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광역시 우산신협은 직원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11억원을 빌려주고, 대출 상환이 연체되자 7000만원의 대출을 일으켜 이자를 메운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불법대출 사실이 적발되자 “본점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다시 받아 불법대출을 갚기도 한 것이다.
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출 이자를 내부 전산에서 삭제했다. 우산신협은 5차례나 징계받은 직원 3명을 9차례나 승진시키고 3차례 자체 표창과 특별 승급 혜택도 제공했다.
전라북도 남원산림조합에서는 직원이 점포 시재금 1000만원을 빼돌려 향응과 개인 투자에 사용해 적발됐다. 임직원의 임야 구매에 2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일도 있었다.
경기도 남부천신협은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주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 돈을 도로 빼앗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과 임원 등 10명에게 사례금으로 줬다.
경기도 의정부농협은 건설사에 1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대표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썼다.
보험권에선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가로채는 일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 올해 들어 메트라이프,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ING생명, 대한생명의 설계사 12명이 보험료 수백만~수억원을 유용한 것.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악사손보 등 손해보험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수백만~수억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저축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동양저축은행 직원은 고객 330명의 예금을 멋대로 해지해 146억원을 횡령했고, 참저축은행은 대출해준 업체에서 주식 배당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신민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불법대출을 했고, W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은 주거래 회사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깎아줬다.
은행권 역시 고객에게 유ㆍ무형의 피해를 준 사례들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고객의 펀드투자금을 예금에 넣고 이 돈을 다시 신탁해 4억500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고객에게는 예금 이자 2억4000만원만 지급했다.
한편 금융권에서 올해 8월 말까지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무려 447명으로 임원 95명, 직원 35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 469명과 비슷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222명과 비교해선 2배가 넘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