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가산노블리제CC. |
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9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가산노블리제CC(27홀 회원제· 경기 포천)의 정상영업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 골프장 사업자인 (주)코리핸랜드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최근 기각된데다 회생을 위해 법원에 낸 채무변제계획안에 대한 실효성도 낮기 때문이다.
이 골프장은 세금(취득세· 재산세 등)을 체납해 지난해말 포천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5일 현재 체납액은 275억원에 달한다.
의정부법원은 다음달 16일 골프장, 회원, 포천시 등 관계자를 불러 채무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한 후 11월말∼12월중순 회생 개시 인가를 내주거나 회생 인가절차 폐기결정을 내리게 된다. 가산노블리제CC는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 인가절차를 진행중이다.
골프장측이 제시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은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수익 창출, 골프장 외의 잉여재산 매각, 골프장 재산을 임대하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코리핸랜드는 잉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현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골프장과 KB신탁간에 체결된 신탁부동산 약정이 4일로 만료돼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측은 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골프장은 2010년 4월 체납된 세금 164억원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뒤 문을 열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포천시는 지난해 12월 사업 연장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금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올 연말에는 세금 체납액이 300억원에 달한다”며 “코리핸랜드는 회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최대 채권자인 유진기업에서 획기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며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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