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D상대 가처분 신청…LGD "흠집내기 중단" 반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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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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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가 1조원 이상이 들어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LG디스플레이(LGD)가 유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5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경쟁사인 LGD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신청서에 기재한 기록과 기술을 LGD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삼성 측은 "LGD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도록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 며 "LGD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OLED 기술은 10년 이상 체계적인 기술개발의 결정체로 삼성은 이를 위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 며 “지난해 전 세계 OLED 시장의 99%를 점유할 만큼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GD 관계자는 “아직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내용이 파악되는 즉시 공식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LGD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날 LGD는 해명 자료를 통해 현재 기술 유출과 관련한 본안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간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의 WRGB OLED 기술은 알려진 바대로 경쟁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해명자료를 통해 LGD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사용할 일도 없기 때문에 조직 · 계획적인 기술유출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LGD는 삼성의 가처분 신청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며 법적 맞대응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삼성 측에서 LG의 OLED 기술력이 열위에 있으며 그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LG 기술력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러한 일이 지속될 경우 LG로서도 부득이 LG OLED 기술에 대한 삼성측의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LGD 관계자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본안 심리에 들어간 사건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기술 유출을 시도한 적도 없으며 이 사실은 본안 심리가 끝나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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