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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쟁포럼> 美 연방위 법무자문관 “특허권 남용 미국 법원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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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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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지나친 특허권 보호 경쟁 확대에 저해…개선책 고심 중<br/>-삼성·애플간 배심원제 '전문성 논란'…"사실관계만 판단"

<사진=윌러드 톰(Willard Tom)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법무자문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美(미) 법원이 무조건 자국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 법원의 시야가 미치지 못해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윌러드 톰(Willard Tom)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법무자문관은 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7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방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허권 남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신흥국과 달리 미국의 지나친 특허권 보호가 경쟁 확대에 저해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는 “미 법원이 무조건 자국기업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진 않을 것“이라며 ”(미)법원의 시야가 미치지 못해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허권 남용에 대한 문제를 미국 법원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선책을)고심하고 있다”며 “대법원도 특허소송에서 매우 신중한 판결을 내리도록 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은 삼성·애플간 배심원제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윌러드 톰은 “이미 30년 전에 반독점 사건에 대해 배심원 참여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은 사실관계만 판단하고 법리적인 판단은 판사의 권한이라는 것. 합리적 이성을 지닌 배심원은 누구든지 (특허소송의)배심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비슷한 특허소송이 국가별로 상이한 판결을 내놓는 현실에 대해서는 “특허를 보호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동일하다”고 못 박았다. 소비자에게 주려는 혜택이 목적이라는 의미에서다.

그는 또 “미국과 EU간 서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과장된 측면”이라며 “양측이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견해가 근접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법무자문관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경쟁법 관련 핵심자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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