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혜경 前 노사모 대표 소환 통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에게 5일 소환을 통보하고 조만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양씨가 공천희망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30개 이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표에게 1억4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씨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만들기 힘들어 노혜경 씨의 계좌를 빌려 썼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표가 출석하는대로 양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명목과 구체적인 용처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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