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에 따르면 곽모씨 등 532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만~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유효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급 위탁 형태로 외부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를 받은 범위 외의 업체들에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그 정보가 업체들의 텔레마케팅에 이용됐다”며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원고들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Y사에 제공해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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